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0조 (의료부 건강증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증진과에 건강증진팀, 감염관리실을 두고 건강검진센터ㆍ보건관리실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8. 9., 2020. 6. 8., 2021. 9. 1., 2025. 12. 30.>
②건강증진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2. 10. 25., 2023. 8. 1., 2025. 12. 30.>
1.삭 제 <2023. 8. 1.>
2.내과계ㆍ신경계ㆍ치과 등의 진료 및 협진<개정 2025. 12. 30.>
3.삭 제 <2025. 12. 30.>
4.보건관리실 업무 총괄ㆍ운영<개정 2025. 12. 30.>
가.건강관리실 운영<개정 2025. 12. 30.>
나.직원 건강유지ㆍ증진 및 안전관리<개정 2025. 12. 30.>
다.보건관리자 업무 등<신설 2025. 12. 30.>
5.감염관리실 업무 총괄ㆍ운영<개정 2025. 12. 30.>
가.감염관리위원회 운영<개정 2025. 12. 30.>
나.감염관리실 운영<개정 2025. 12. 30.>
다.감염감시 및 감염예방<개정 2025. 12. 30.>
라.삭 제 <2025. 12. 30.>
마.삭 제 <2025. 12. 30.>
바.삭 제 <2025. 12. 30.>
6.건강검진센터의 업무총괄ㆍ운영<2025. 12. 30.>
가.건강검진 관련 업무
나.검진센터 운영 및 관련 의료장비 관리 업무
7.심폐소생술 팀 운영ㆍ관리<신설 2025. 12. 30.>
가.심폐소생술팀 운영
나.심폐소생술 교육
③감염관리실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21. 9. 1.>
1.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 감시
2.의료 관련 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직원의 감염관리 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법정감염병 등 감염환자 처리에 관한 사항
5.감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가.의료 감염에 대한 대책, 감염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감염병환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다.의료 환경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라.의료 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의 감염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건강검진센터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1.>
1.건강검진 관련 업무
2.검진센터 운영 및 관련 의료장비 관리 업무
⑤보건관리실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1.건강관리실 운영에 관한 사항
2.직원 건강유지ㆍ증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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