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7조 (의료부 노인정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인정신과에 수련지원팀을 둔다. <신설 2022. 7. 4.>
②수련지원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 2020. 6. 8., 2022. 7. 4.>
1.노인 정신질환 진료지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2018. 7. 1.>
2.수련교육위원회 운영 <신설 2022. 7. 4.>
가.전공의, 전임의, 정신건강전문요원수련 및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 등 기타 위탁에 의한 교육 및 수련 관련 사항 총괄
나.수련환경평가 관련 업무
다.수련실태심사 관련 업무
3.노인정신과 예산 및 복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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