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2조 (하부기구 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부기구에 하부기구의 장, 담당관 또는 팀장을 두며, 필요시 담당관과 팀장을 같이 둘 수 있다. 담당관은 4급 또는 5급, 팀장은 6급을 기준 직급으로 하되, 하부기구의 운영 사정에 따라 차상위 또는 차하위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단, 팀장은 하부기구별 별도의 기준을 정할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21. 9. 1.>
②하부기구의 장이나 담당관, 팀장은 하부기구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과장 또는 상위기구의 장을 보조한다. <개정 2017. 8. 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