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6조 (정신건강사업부 정신건강사업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건강사업과에 정책기획담당관, 사업운영담당관, 정책기획팀, 사업운영팀을 둔다. <개정 2017. 8. 9., 2018. 7. 1., 2020. 6. 8., 2021. 9. 1., 2021. 12. 17., 2025. 12. 30.>
②정책기획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 2020. 6. 8., 2021. 9. 1., 2022. 3. 18., 2022. 6. 27., 2023. 3. 22., 2026. 3. 24.>
1.정신건강사업과 사업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개정 2026. 3. 24.>
2.정신건강 관련 법ㆍ제도 등 관계 법령 및 정책수립 지원
3.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운영 지원
4.국가 정신건강복지 현황조사 및 통계
5.정신건강증진시설(의료기관ㆍ재활ㆍ요양) 정책지원 및 현안대응
6.정신건강정책과제 발굴 및 연구ㆍ기획
7.국내ㆍ외 정신건강 동향 분석
8.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9.삭제<2026. 3. 24.>
10.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행 지원
11.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12.소비자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신설 2022. 6. 27.>
13.정신건강서비스 연계체계 구축ㆍ운영<신설 2023. 3. 22.>
14.삭제<2026. 3. 24.>
15.기타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업무
③사업운영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18. 7. 1., 2020. 6. 8., 2021. 9. 1., 2026. 3. 24.>
1.광역ㆍ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개정 2026. 3. 24.>
2.<삭 제 2023. 3. 22.>
3.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에 대한 사업기획ㆍ개발 및 보급ㆍ확산<개정 2026. 3. 24.>
4.삭제<2026. 3. 24.>
5.부처 간 협업사업 수행 및 조정<개정 2026. 3. 24.>
6.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현안대응 지원
7.<삭 제 2023. 3. 22.>
8.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기반 정신건강복지센터 데이터 관리 및 운용 지원<개정 2026. 3. 24.>
9.지역사회 정신위기대응사업 운영 및 관리<신설 2026. 3. 24.>
④<삭 제 2025. 12. 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