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3조 (기획조정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과에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예산팀, 홍보팀을 둔다. <개정 2016. 6. 28., 2017. 2. 1., 2017. 11. 14., 2020. 4. 2., 2021. 9. 1., 2021. 12. 17., 2022. 6. 27., 2022. 7. 4., 2026. 7. 8.>
②기획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7. 11. 14., 개정 2018. 7. 1., 2020. 4. 2., 2021. 9. 1., 2022. 3. 18., 2022. 6. 27., 2023. 8. 1., 2026. 7. 8.>
1.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부내평가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3.4급 이상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4.법령 및 규제개혁, 기본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5.하부기구 설치ㆍ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6.성과지표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7.주요 회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조직, 직제 및 소요정원에 관한 사항
9.중장기 기획 및 발전방향 수립
10.주요 업무계획 총괄 수립 및 조정
11.국제협력 업무 총괄 및 행정지원
12.센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
③예산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1., 2017. 8. 9., 2017. 11. 14., 2018. 7. 1., 2020. 4. 2., 2021. 9. 1., 2026. 7. 8.>
1.예산편성(단년도 및 중기 예산)ㆍ배정에 관한 사항
2.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국회, 기재부 등 대외업무 협의
④홍보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28., 2017. 8. 9., 2020. 4. 2., 2021. 9. 1.>
1.홍보전략 수립 및 운영
2.언론(방송) 홍보에 관한 사항
3.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및 관리
4.정신건강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5.대외협력 및 협약 총괄 관리
6.홍보물 제작 및 관리
⑤<삭 제 2022.7.4.>
⑥<삭 제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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