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3조 (의료부 영상의학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의학과에 영상검사팀을 둔다. <신설 2021. 12. 17.>
②영상검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영상의학과 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
2.MRI 검사실 관리 업무
3.CT 검사실 관리 업무
4.일반촬영 검사실 관리 업무
5.영상의학과 감염관리 업무
6.영상의학과 의료장비 유지보수
7.영상촬영 및 장비 운용ㆍ관리
8.영상의학과와 관련된 진료 및 연구
9.영상의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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