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3조 (의료부 영상의학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의학과에 영상검사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의학과에 영상검사팀을 둔다. <신설 2021. 12. 17.>
②영상검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영상의학과 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
2.MRI 검사실 관리 업무
3.CT 검사실 관리 업무
4.일반촬영 검사실 관리 업무
5.영상의학과 감염관리 업무
6.영상의학과 의료장비 유지보수
7.영상촬영 및 장비 운용ㆍ관리
8.영상의학과와 관련된 진료 및 연구
9.영상의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