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2조 (의료부 임상심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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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상심리과에 임상심리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상심리과에 임상심리팀을 둔다. <신설 2021. 12. 17.>
②임상심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25.>
1.임상심리과 사업계획 수립ㆍ결과 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 <개정 2022. 10. 25.>
2.심리평가 관리 업무
3.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관리 업무 <개정 2022. 10. 25.>
4.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 업무 <개정 2022. 10. 25.>
5.임상심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표개발
6.심리검사 도구 및 신경인지검사 장비 운용ㆍ관리
7.임상심리과 감염관리 및 직원 안전에 관한 업무
8.임상심리과 직원 교육에 관한 업무
9.임상심리 물품 수급ㆍ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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