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8조 (의료부 소아청소년정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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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아청소년정신과에 소아청소년정신과치료팀, 청소년낮병동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아청소년정신과에 소아청소년정신과치료팀, 청소년낮병동팀을 둔다.<개정 2017. 8. 9., 2018. 7. 1., 2020. 6. 8., 2021. 12. 17., 2023. 9. 6.>
②소아청소년정신과치료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 2020. 6. 8., 2023. 9. 6.>
1.소아청소년 정신질환의 진료지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소아청소년주간치료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 <개정 2023. 9. 6.>
3.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 <개정 2023. 9. 6.>
4.소아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수행 및 관리 업무 <개정 2023. 9. 6.>
5.삭 제 <2023. 9. 6.>
③청소년낮병동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9. 6.>
1.청소년낮병동 운영 및 관리 업무
2.참다울학교 운영 및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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