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9조 (의료부 정신사회재활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사회재활과에 정신사회재활팀, 재활낮병동팀을 둔다. <개정 2017. 8. 9., 2018. 7. 1., 2020. 6. 8., 2021. 9. 1., 2025. 12. 30., 2026. 7. 8.>
②정신사회재활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3. 3. 22., 2024. 6. 20., 2025. 12. 30., 2026. 7. 8.>
1.환자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관련 업무
2.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및 임상실습에 관한 사항
3.자원봉사자 관리, 사회복지 실습에 관한 사항
4.동료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5.작업치료학과 학생 실습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0.>
6.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에 관한 사항<신설 2023. 3. 22., 개정 2025. 12. 30.>
7.삭 제 <2025. 12. 30.>
8.동료지원인 양성과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2. 30.>
③재활낮병동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5. 12. 30., 개정 2026. 7. 8.>
1.성인 낮병동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관한 사항
2.성인 낮병동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사항
3.의료물품 및 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4.정신사회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8.>
5.정신사회재활센터 이용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8.>
6.한우리카페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8.>
④삭 제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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