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4조 (의료부 진단검사의학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검사의학과에 진단검사팀을 둔다. <신설 2021. 12. 17.>
②진단검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진단검사의학과 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
2.진단검사의학과와 관련된 진료 및 연구 관련 업무
3.진단검사 관련 장비 운용 및 관리 업무
4.생리검사 관리 장비 운용 및 관리 업무
5.진단ㆍ수면다원 검사실 및 외래채혈실 관리 업무
6.진단검사의학과 감염 및 안전관리 업무
7.진단검사의학과 물품 수급ㆍ관리업무
8.진단검사의학과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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