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6조 (의료부 성인정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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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인정신과에 공공의료담당관, 응급감염병대응담당관, 공공의료팀, 적정진료팀, 심사지원팀, 정신응급진료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인정신과에 공공의료담당관, 응급감염병대응담당관, 공공의료팀, 적정진료팀, 심사지원팀, 정신응급진료실을 둔다. <신설 2018.7.1., 개정 2019.3.19., 2020.6.8., 2021.9.1. 2022.3.18., 2022.7.4.>
②공공의료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8.7.1., 개정 2020.6.8., 2021.1.20., 2021.9.1. 2021.12.17. 2022.3.18., 2022.7.4., 2022.10.25., 2024. 6. 20., 2025. 12. 30.>
1.병동 및 외래 진료 관리 총괄
2.의료부 사업계획 수립ㆍ평가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조정 및 평가
4.삭 제 <2024. 6. 20.>
5.민원관리, 의료분쟁 및 관련 소송업무의 의료적 검토 지원
6.지역-기초 협력기관 위촉, 체결 및 관리운영
7.환자 인권보호 활동
8.삭 제 <2024. 6. 20.>
9.의료기기 관리 및 위원회 운영
10.의료부 운영지원 총괄
11.정신응급병동 운영 및 관리업무지원
12.정신질환자 감염병 집단감염대응 및 정신응급체계 관련 업무
13.법원 감정, 치료위탁 업무 <신설 2022. 7. 4., 개정 2022.10.25.>
14.의사 외래진료 일정 및 전문의 복무관리 <신설 2022. 7. 4.>
15.삭 제 <2025. 12. 30.>
16.진료심의위원회 운영<신설 2025. 12. 30.>
③적정진료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4. 6. 20.>
1.의료 질 관리 및 적정진료 관리 업무
2.환자안전 관련 업무
3.환자안전 및 의료 질 관련 위원회 운영
4.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업무
5.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운영
6.정신질환 진료지침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7.임상질지표 개발 및 관리 업무
8.의료부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20.>
9.진료 및 격리강박 관련 위원회 운영 <신설 2024. 6. 20.>
④심사지원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8.7.1., 개정 2019.3.19., 2020.6.8., 2021.1.20., 2021.9.1., 2022.10.25.>
1.의무기록실 운영 및 관리, 관련 문서의 관리ㆍ보전과 진료 기록에 관한 사실 조회 <개정 2022. 10. 25.>
2.건강보험ㆍ의료급여ㆍ자동차 보험심사 및 청구
3.진료수가 관리
4.추가진단제도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수가 청구
5.의료기관 적정성평가 관련 업무
6.의무기록 위원회 및 비급여수가 운영위원회 운영
⑤<삭 제 2022.7.4.>
⑥정신응급진료실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6.8., 개정 2021.9.1., >
1.정신건강 응급환자 대상 적정진료 서비스 제공
2.정신응급진료 운영 및 진료관리에 관한 업무
3.응급환자의 진료 연계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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