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5조 (정신건강교육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건강교육과에 교육기획팀, 전문요원제도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1. 9. 1., 2021. 12. 17., 2024. 6. 20., 2026. 7. 8.>
②교육기획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1. 개정 2021. 12. 17., 2023. 8. 1., 2024. 6. 20., 2026. 7. 8.>
1.정신건강교육과 사업계획 수립ㆍ결과 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 <신설 2026. 7. 8.>
2.정신건강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개정 2026. 7. 8.>
3.동료지원인 표준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개발ㆍ운영 및 확산 <개정 2024. 6. 20., 2026. 7. 8.>
4.동료지원인 지정 교육훈련기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8.>
5.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 2026. 7. 8.>
6.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정 2026. 7. 8.>
7.공공분야 정신건강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8.>
8.교육훈련위원회 운영 및 직원 역량 강화 지원 <신설 2026. 7. 8.>
9.미디어제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8.>
10.의학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8.>
③전문요원제도운영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1. 12. 17., 2023. 8. 1., 2026. 7. 8.>
1.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관련 법령 및 정책 수립 지원
2.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4.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신규지정 및 정원조정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8.>
5.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 2026. 7. 8.>
6.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 및 정신건강교육 홈페이지 운영 <개정 , 2026. 7. 8.>
7.정신건강인력 교육 관련 조사 ㆍ 연구 <개정 2023. 8. 1., 2026. 7. 8.>
④삭 제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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