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5조 (의료부 약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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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제과에 약무조제담당관과 약제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제과에 약무조제담당관과 약제팀을 둔다. <신설 2021.12.17., 개정 2022.3.18.>
②약제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의약품 조제ㆍ투약 및 복약지도
2.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
3.의약품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4.의약품 구매, 검수, 재고 및 안전사용 관리
5.마약류 관리
6.의약품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7.의약정보 관리
8.비치의약품 및 응급의약품 관리
9.의약품 정보확인(DUR)시스템 운영
10.임상시험의약품 관리
11.약제과 의료기기 관리
12.약학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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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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