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7조의2 (국가트라우마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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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트라우마 총괄담당관, 트라우마 대응담당관, 재난지원총괄팀, 위기대응팀, 회복연구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트라우마센터에 트라우마 총괄담당관, 트라우마 대응담당관, 재난지원총괄팀, 위기대응팀, 회복연구팀을 둔다. <신설 2019.3.19., 개정 2021.9.1., 2022.3.18., 2026. 7. 8.>
②재난지원총괄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2.10.25., 2025. 12. 30., 2026. 7. 8.>
1.재난 정신건강 사업계획 수립ㆍ평가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
2.권역트라우마센터 지원 및 관리
3.국가트라우마센터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국가 재난정신건강 전산시스템 운영방향 수립
5.재난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기획 및 수행 <개정 2022. 10. 25.>
6.삭 제 <2025. 12. 30.>
7.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홍보<신설 2025. 12. 30.>
8.재난 정신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신설 2026. 7. 8.>
9.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신설 2026. 7. 8.>
10.재난 정신건강교육 관리시스템 운영 <신설 2026. 7. 8.>
11.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신설 2026. 7. 8.>
③삭 제 <2026. 7. 8.>
④위기대응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1., 2021. 9. 1., 2022. 10. 25., 2025. 12. 30.>
1.재난 심리지원 위기대응 총괄 및 기술지원
2.재난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개정 2022. 10. 25.>
3.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 등 개발ㆍ보급 <개정 2022. 10. 25.>
4.마음안심버스 운영ㆍ관리<신설 2025. 12. 30.>
⑤회복연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2025. 12. 30., 2026. 7. 8.>
1.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재난 경험자 등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개정 2025. 12. 30.>
3.재난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신설 2026. 7. 8.>
5.트라우마 관련 통계 분석ㆍ생산 및 관리 <신설 2026. 7. 8.>
6.국내ㆍ외 트라우마 동향 연구 자료 조사 <신설 2026. 7. 8.>
7.트라우마 회복모델 개발 등 근거확보 <신설 2026. 7. 8.>
8.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신설 2025. 12. 30., 2026. 7. 8.>
⑥삭 제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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