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9조 (정신건강연구소 정신건강연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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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신건강연구과에 정신건강연구담당관, 연구사업팀, 정신생물연구팀, 정신사회연구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건강연구과에 정신건강연구담당관, 연구사업팀, 정신생물연구팀, 정신사회연구팀을 둔다. <개정 2016. 3. 29., 2017. 6. 28., 2017. 8. 9., 2018. 10. 17., 2019. 9. 23., 2021. 1. 20., 2021. 9. 1., 2022. 10. 25.>
②연구사업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3., 2021. 1. 20., 2021. 9. 1., 2021. 12. 17., 2022. 10. 25., 2024. 1. 2.>
1.정신질환예방관리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2.임상연구사업 관리 및 평가위원회 운영
3.특강, 세미나 등 학술활동 기획 및 관리
4.정신건강 연구동향지 발간 업무 <신설 2022. 10. 25.>
5.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 <신설 2024. 1. 2.>
③정신생물연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18. 10. 17., 2019. 9. 23., 2021. 1. 20., 2021. 9. 1.>
1.연구시설ㆍ장비 도입 및 관리
2.실험실ㆍ동물실험실 운영 및 관리
3.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운영 지원
4.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운영 지원
5.정신건강 기초ㆍ중개연구 수행
④정신사회연구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2021. 12. 17., 개정 2022.10.25.>
1.정신사회연구 수행 및 관리 <개정 2022. 10. 25.>
2.정신건강 연구 DB활용ㆍ확산업무 <개정 2022. 10. 25.>
3.정신건강 공공연구자원 구축 및 관리 <개정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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