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17조 (정신건강사업부 입원제도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원제도과에 입원제도기획팀, 입원심사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1. 12. 17., 2022. 10. 25.>
②입원제도기획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7., 2022. 3. 18., 2023. 8. 1.>
1.입원제도와 환자권익 보호 관련 법ㆍ제도 법령 및 정책수립 지원
2.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 제도 운영<개정 2023. 8. 1.>
3.수도권 추가진단 제도 운영<개정 2023. 8. 1.>
4.국가 입ㆍ퇴원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
5.정신질환자 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
6.입원제도 관련 사업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
7.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법률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
③입원심사운영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 9. 1., 개정 2022. 3. 18., 2022. 10. 25., 2023. 8. 1.>
1.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2.수도권 입원적합성 조사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3. 8. 1.>
3.수도권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집행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0. 25., 개정 2023. 8. 1.>
4.위원 및 조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
5.수도권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개정 2022. 10. 25., 2023. 8. 1.>
6.정신질환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5.>
7.삭 제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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