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제8조의2 (의료부 중독정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기본운영규정 제20조(하부조직)에 의거하여 센터의 하부기구 설치ㆍ운영과 소관업무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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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독정신과에 중독진료팀, 중독사업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독정신과에 중독진료팀, 중독사업팀을 둔다.<신설 2025. 12. 30.>
②중독진료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사업계획 수립ㆍ결과보고 및 예산에 관한 업무
2.중독 정신질환 적정 진료 서비스 운영 및 관리
3.중독 정신질환 진료 지침 개발 및 관련 연구
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운영 및 정책 지원
5.중독 정신질환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업무
③중독사업팀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3. 24.>
1.중독정신건강 정책 및 현안대응 지원
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평가<개정 2026. 3. 24.>
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서비스 개발 및 보급
4.중독 정신건강 협의체 구축 및 운영
5.지역사회 중독자 회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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