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채용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등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사용부서에서는 채용계획을 수립 하기 전에 인사부서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채용부서는 공무직등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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