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사람
2.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사람
3.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해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채용부서는 제14조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의 공무직등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관련문서 | ㅇㅇㅇㅇ과-0000호 | ㅇㅇㅇㅇ과-0000호 | ㅇㅇㅇㅇ과-0000호 채용구분 | [ ]공무직 [ ] 기간제 | 전형구분 | [ ] 서류전형 [ ] 면접전형 | | | 서 약 서 본인은 OOOO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서식] 채용 심사위원 기피(회피)사유서 □ 채용부서 : □ 채용분야 : □ 기피(회피)대상자 : 명 수험번호 | 성명 | 사유 | | | | | | | | □ 기피(회피) 사유 ○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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