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채용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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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채용권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3호서식을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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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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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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