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공무직등의 채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채용공고 변경에 관한 사항
3.합격취소 또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4.채용비리 등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1.비정기적 사유(중도사직, 해고, 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2.채용 사유ㆍ인원ㆍ기간의 적정성 또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하여 인사부서 또는 예산ㆍ감사부서로부터 사전에 검토를 받은 채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기간제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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