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2조 (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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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직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시험 등 최종단계를 거친 후 최종합격자 발표전에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공무직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시험 등 최종단계를 거친 후 최종합격자 발표전에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실시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며,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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