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채용점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권자 소속하에 설치하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내부위원은 채용을 담당하는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고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외부위원은 민간전문가나 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