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채용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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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의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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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권자는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의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채용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원서접수 마감일의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채용공고절차에 관하여 5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 발생으로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④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
⑤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3.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⑥채용권자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⑦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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