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필기전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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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공무직등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해당 공무직등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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