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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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을 선임할 때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을 선임할 때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3.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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