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을 선임할 때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3.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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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채용 관련 심의기구제5조 · 채용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6조 ·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심의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8조 · 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9조 · 채용원칙제10조 · 채용부서의 의무제11조 · 채용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