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9조 (면접전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공무직등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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