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9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이 진행하며, 그 밖에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별지 제15호서식] * 본 서식은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채용결격사유제25조 · 채용 구비서류제26조 ·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27조 · 채용공정성관리제28조 · 합격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9조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