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채용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인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채용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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