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채용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인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심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채용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소방청 공무직 등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