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0조 (주차요금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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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차장 이용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출차 시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촬영시각까지로 하고 무인정산기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차 시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주차요금 정산시간까지로 한다. 단, 주차장 입차 후 2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장 이용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출차 시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촬영시각까지로 하고 무인정산기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차 시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주차요금 정산시간까지로 한다. 단, 주차장 입차 후 2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요금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출차 하여야 하며, 미 출차 시에는 초과된 요금을 지불하여야한다.
③업무용ㆍ고객주차장(지하ㆍ버스주차장)의 만차 시 예비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 이용시간을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④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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