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9조 (주차거부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주차거부 등) 주차장 운영자와 운영을 위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
3.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5.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6.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
7.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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