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9조 (주차거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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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차장 운영자와 운영을 위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주차거부 등) 주차장 운영자와 운영을 위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
3.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5.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6.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
7.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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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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