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3조 (명칭 및 위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주차장의 명칭은 박물관 부설주차장이라 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주차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업무용주차장 : 사무동 1, 2층에 위치한 주차장
2.지하주차장 : 사무동 지하에 위치한 주차장
3.버스주차장 : 사무동 서편 야외 버스전용주차장
4.예비주차장 : 위에서 열거한 주차장 외의 야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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