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8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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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3.주차장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4.주차장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
5.주차장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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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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