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후납으로 징수 후 「국고금관리법」제7조에 따라 국고로 세입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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