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5조 (면제차량 등록)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요금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차량출입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고 면제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주차요금 면제등록 대상 차량은 박물관 직원 및 상주기관 임직원 차량과 자원봉사자, 유물기증자, 박물관회의 기부회원 및 정기적인 공무방문 차량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차량출입증 발급신청서
【별표 3】 차량출입증 발급신청서 신청인 | ①성 명 | | | ②근무처 | ②근무처 | | | 신청인 | ③직 위 (직 급) | | | ④생년월일 | ④생년월일 | | | 신청인 | ⑤주 소 | | | | | | | 신청인 | ⑥연 락 처 (전화번호) | 사무실 : 자택 : 휴대전화 : | 사무실 : 자택 : 휴대전화…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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