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5조 (면제차량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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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차요금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의 서식에 따라 차량출입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고 면제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요금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차량출입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고 면제차량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주차요금 면제등록 대상 차량은 박물관 직원 및 상주기관 임직원 차량과 자원봉사자, 유물기증자, 박물관회의 기부회원 및 정기적인 공무방문 차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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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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