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7조 (기타 미등록 차량 감면)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 13조 규정의 주차요금 감면차량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박물관의 확인 등 증빙서류를 주차정산소에서 확인하여 감면한다.
②박물관 문화재단에서 할인등록을 하지 않은 극장"용" 공연 관람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정산소에서 관람권을 확인하여 감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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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제13조 · 주차요금 감면제14조 · 정기주차 차량등록제15조 · 면제차량 등록제16조 · 할인차량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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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손해배상제19조 · 면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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