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6조 (운영시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장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1일 17시간)를 원칙으로 한다. 단, 주차장여건 및 박물관 행사 등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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