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 (주차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