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8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차장에 입차 된 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운영자(주차관리 용역 시 용역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운영자(주차관리 용역 시 용역업체)는 주차장내 각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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