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박물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박물관내 단순주차만을 위한 이용을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