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 (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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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조직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조직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주차장 운영책임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 전문용역업체에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1.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
2.주차장 요금책정에 관한 사항
3.주차장 동선 및 주차장 배치에 관한 사항
4.기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주차장 시설관리 및 미화관리 책임자는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④주차장 운영자와 운영을 위임받은 자는 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 확립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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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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