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4조 (정기주차 차량등록)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정기주차 차량등록) 박물관내(극장"용"포함) 공연을 위해 공연단체(출연자,관계자)에서 박물관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서식에 의거 정기주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고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기주차 등록신청서
【별표 2】 정기주차 등록신청서 ㅇ 소 속 : ㅇ 성 명 : ㅇ 연 락 처 : ㅇ 신청기간 : . . ~ . . ( 개월) 상기 본인은 박물관내 제반행사(공연, 전시 등)와 관련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관리규정 제15조 규정에 의거 고객주차장의 정기주차를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차량 현황》 차량번호…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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