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3조 (주차요금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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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공무수행차량, 구급 비상용차량
2.업무 방문(민원인), 공무내방차량 등
3.언론사 스티커 부착차량
4.박물관관련 물품 수송차량 및 박물관에서 승인한 행사관련 차량
5.박물관 직원 및 상주기관 임직원, 자원봉사자, 유물기증자, 박물관회 기부회원의 차량 등
6.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
7.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의 차량
8.세미나, 교육생 차량
9.기타 박물관 운영상 필요에 의해 승인한 차량
②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2을 할인할 수 있다.
1.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의 가족 차량
2.경차(1,000cc이하), 환경친화적(「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 부착)차량
3.박물관 시설 대관 단체차량
4.다자녀 가족 (다자녀ㆍ다둥이 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차량
③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3/10을 할인할 수 있다.
1.다자녀 가족 (다자녀ㆍ다둥이 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를 둔 차량
2.임산부(임신 사실이 증빙되는 자료 지참) 차량
④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기본요금으로 할인할 수 있다
1.박물관회 특별ㆍ일반ㆍ후원회원의 차량
2.극장"용" 공연관람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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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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