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 (운영일)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용주차장은 연중 운영한다.
②고객주차장(지하ㆍ버스주차장)은 박물관 휴관일(1월1일, 설날 및 추석)을 제외하고 운영하며, 박물관의 사정으로 휴관일에 개관할 경우 주차장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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