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관리규정 제11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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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주차장법」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단, 사전에 박물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2.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
3.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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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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