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0조 (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부위는 방수(防水)공사, 비방수(非防水)공사 및 창호공사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누수하자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누수 하자 범위
구 분 | 구 분 | 하 자 내 용 | 하자종류 부 위 | 누수상태 | 하 자 내 용 | 하자종류 방수공사 | 상시 | - 지붕, 최하층 바닥 및 지하층 외벽 등의 누수 - 욕실, 세탁실, 샤워실 및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 등의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 등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진행성 누수 |…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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