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27조 (급ㆍ배수 위생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급ㆍ배수 위생설비) 급ㆍ배수 위생설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결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1.규격오류 : 설치된 위생기구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때
2.들뜸ㆍ탈락ㆍ파손 : 위생기구 등이 들뜸ㆍ탈락ㆍ파손ㆍ균열, 고정불량 또는 처짐 등의 결함이 발생한 때
3.부착불량 : 위생기구와 배관의 연결 불량 또는 위생기구와 배관 사이에서 누수가 되는 때
4.기능불량 : 위생기구의 급수 토출량이 세면기 수전은 3ℓ/min 이하, 샤워기ㆍ욕조 수전ㆍ싱크대 수전은 4ℓ/min 이하이거나, 급탕 수전류의 급탕 토출온도가 설계 온도의 80% 이하(설계기준이 없을 경우 43℃ 미만)이거나 수전류와 연결된 배관재질 변경 및 기능불량으로 녹물이 발생하는 등 기능상 불량이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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