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23조 (옹벽 보수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옹벽 보수비용) 옹벽하자는 별표 16에 명시된 공법을 참고하여 개보수 비용을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옹벽 보수비용 산정방법
하자 유형 | 옹벽 종류 | 하자보수 공법 균열 | 콘크리트 옹벽 | - 표면처리공법 - 주입공법 - 충전공법 파손 및 손상 | 콘크리트 옹벽 | - 단면보수공법 파손 및 손상 | 석축, 보강토 | - 보강재 시공 - 연약지반에 시공시 측방유동 억제 대책 적용 - 버팀벽식 옹벽+Prestress Anchor에 의한 변위…
제1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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