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80조 (옹벽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옹벽 조사) 제43조에 따른 옹벽의 하자는 별표 8에 따라 조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옹벽 하자 조사방법
하자유형 | 옹벽 종류 | 조사방법 | 조사항목 균열 | 콘크리트 옹벽 | 균열폭을 육안조사 및 균열자, 균열경 등을 사용하여 측정 | 위치, 빈도, 폭, 진행성 파손 및 손상 | 콘크리트 옹벽 | 육안조사를 통해 관찰 | 위치 및 진행성 파손 및 손상 | 석축, 보강토 | 육안조사를 통해 관찰 | 위치 및 진행성 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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