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43조 (옹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옹벽에서 발생한 균열, 파손 및 손상, 침하, 계획선형오차, 배수공 상태가 불량하여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때 시공하자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옹벽하자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옹벽 하자 범위
하자유형 | 옹벽 종류 | 하자범위 균열 | 콘크리트옹벽 | 최대균열폭 0.1mm 이상 파손 및 손상 | 콘크리트옹벽 | 파손이 경미하고 추가적인 손상진행의 가능성이 없는 양호한 상태 파손 및 손상 | 석축, 보강토 | 파손이 경미하고 추가적인 손상진행의 가능성이 없는 양호한 상태 침하 | 콘크리트옹벽, 석축 | 5cm…
제4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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